유승준이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유승준은 현재 병역 기피 혐의로 한국 입국을 금지 당했는데요. 이에 유승준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몇년을 끌었지만 어제인 11월 30일 유승준의 승소를 선언하면서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 비자 발급을 해야하는 등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유승준은 승소했지만 20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승준 승소에 대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준 승소, 한국 올 수 있나?
유승준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30일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서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 직후 유승준은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 즉 병역기피 혐의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총영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유승준이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면 안되지만 38세가 넘었기 때문에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승준의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으로 유승준이 승소함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유승준의 승소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2002년 입국을 제한 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유승준의 병역 기피 국적 상실
유승준은 원래 미국 영주권자였지만 2001년 병역병 개정 이후 입영 대상자가 되며 한국군 입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2년 1월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함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을 입국 제한 대상자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유승준은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서 입국이 금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으로 유승준이 입국 제한이 된 이후 단 한 번,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3일동안 일시 입국을 허가받고 한국에 입국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유승준은 약 20여년간 한국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탑 스타이며 유승준 자신은 군대에 가겠다며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지만 결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국적을 포기해 군대를 가지 않은 사건으로 유승준은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8년을 끈 소송전 이후 승소하며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유승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다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유승준의 승소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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