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이었는데 올해는 조기 집행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 말으로 알려져있습니다. 8월 말에 지급된다는 근로장려금은 언제 들어오게 될까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앞으로의 신청 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일, 8월 언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정기 신청 기준 8월 29일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8월 말 지급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2022년 정기 신청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 29일로 정해졌으니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2년 정기 신청의 경우 2023년 8월 29일, 23년 상반기 신청의 경우 23년 12월 중, 23년 하반기의 경우에는 24년 6월 지급 예정이라고 하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앞으로의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 29일로 확정된 것은 2022년 정기 신청의 경우입니다.
앞으로는 2023년 상반기 반기 신청의 경우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2023년 12월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 신청 분의 경우에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2024년 6월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신청 일정은 대부분 비슷하니 이 시기에는 준비를 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신청한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총 소득 2200만원, 홀벌이가구의 경우 총 소득 3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 소득 38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가구원을 모두 합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단독 가구는 1인 가구,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있으나 홀벌이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에는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과 맞벌이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에서 맞벌이 가구 중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홀벌이로 분류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165만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이 900만원 이하, 홀벌이의 경우 14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1700만원 이하여야 최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에는 감액 기준도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0%를 차감하고,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의 겨웅에는 1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 차감이 있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에서 보통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이 50%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할 경우에도 근로 장려금이 10% 감액이 되니 꼭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일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으로 잘 활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일에 빠르게 지급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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