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의료비 환급이 핫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작된 초과 의료비 환급 제도는 2022년분의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초과 의료비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의료비 환급이란?
초과 의료비 환급은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정해져있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출발합니다. 2022년 기준 최소 83만원~59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초과 의료비 환급 제도는 중증질환 환자나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에는 초과 의료비 환급이 2021년도에 대비 11만 8714명(6.8%)의 적용 대상자와 848억(3.6%)의 지급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초과 의료비 환급은 주로 소득 하위 50%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초과 의료비 환급 기준은?
초과 의료비 환급을 받기 위한 기준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총 10분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총 10분위로 나누어 선정하고 있으며 최대 소득인 10분위의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598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인 2023년 지급되는 초과 의료비 환급금은 2022년 납부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과 의료비 환급 방법은?
초과 의료비 환급금의 지급 방법은 총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이 있는데요. 사전 급여는 동일한 요양 기관에서 연간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합이 최고 상한액인 2023년 기준 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이 해당 요양 기관에서 환자로부터 직접 수금되지 않고 보험 공단에 청구되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번째로 사후 환급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 금액을 공단이 확인한 후 해당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초과 의료비 환급은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해당 지급 대상자들에게 8월 23일부터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해당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인터넷 또는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The건강보험 앱 또는 건강보험공단 웹 사이트 내에서 로그인 한 후 민원 여기요를 통해 환급금 조회/신청 탭에서 조회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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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초과 의료비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병원에 많이 다니셨다면 초과 의료비를 환급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게 아프지 않아서 초과 의료비가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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