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열렸다고 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덜 낸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경우에는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을 제공하며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연말정산에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추가공제 가능액도 반영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한도를 체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더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한지 체크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와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응 누구에게 귀속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에 접속하면 국세청에서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제공합니다. 이에 근로자는 근무 기간과 올해 총 급여액, 그리고 10월과 12월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은 나이와 관계없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외)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되어있지 않으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 후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 후 불러오면 된다고 합니다.
9월까지의 사용금액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10월~12월의 예상금액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예상 사용액을 작성하고 연말에 사용할 돈이 많다면 부양가족도 추가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라면 총 사용 금액이 1250만원 이상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사용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됩니다.
또한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에만 사용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됩니.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가 소득공제 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이하라면 250만원, 총급여 1억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20% 한도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남은 한달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 어떤 것을 사용하면 유리할지에 대해 계산해보고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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