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라는 연락이 자주 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이며 내가 가진 대출의 금리를 얼마나 더 낮출 수 있을까요??
평소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라는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언제 행사해야 내 대출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을까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에 신용상태나 상환능력 등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가 되었으며 이에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신용사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해?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 및 담보대출은 물론 개인 및 기업 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 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별 금융회사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니 고객은 대출을 받을 때나 금리 인하요구 신청 전에 금융회사의 대출 인하 적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금리인하요구원 신청 대상자인지는 대출약정서나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권의 신청 조건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조건에는 신용등급의 상승,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 증가, 자영업자 및 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됐다면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승진했거나 취직한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 또는 특허취득이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중간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및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의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영업일 기준 5~10일 이내에 고객에게 금리 인하 여부 및 적용 금리 등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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