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은 2022년 7월 29일까지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전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7월 29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은 사업체 대표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온라인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매출규모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증빙서류는 공동사업장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아래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 인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으로 수령했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서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미폐업'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에서 미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8월에 진행되는 이의신청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해서 지급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5부제 신청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월 9일까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6월 30일부터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6부제를 실시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4시 전에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이 7월 11일 부터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7월 11일 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장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3. 당일 신청, 당일 지급
지난달 28일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95만 7000개사에 21조 1000억원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는 계획한 23조원 중 91%에 달하며 신청 당일 1천만원까지 입금된다고 합니다.
또한 6월 30일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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